핵심 해설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원소유자는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만, 채권담보 목적의 양도(양도담보)는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어서 원소유자가 여전히 그 의무를 부담한다.
1 O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양도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2 O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임대인 지위와 분리된 채권이라 특별한 사정 없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O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은 지위 승계에 따라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한다.
4 O 양수인이 자신의 의무로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양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X 채권담보 목적의 양도(양도담보)는 대내적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아 양도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채권담보 목적의 양도(양도담보)는 통상적인 임차주택 양도와 달리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