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 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원소유자는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만, 채권담보 목적의 양도(양도담보)는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어서 원소유자가 여전히 그 의무를 부담한다.
1 O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양도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2 O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임대인 지위와 분리된 채권이라 특별한 사정 없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O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은 지위 승계에 따라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한다.
4 O 양수인이 자신의 의무로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양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X 채권담보 목적의 양도(양도담보)는 대내적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아 양도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채권담보 목적의 양도(양도담보)는 통상적인 임차주택 양도와 달리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