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가등기담보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 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법상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청산 전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설정자 측에 유보되며, 선의의 제3취득자에게는 청산절차 흠결을 주장할 수 없다.
1 X 양도담보권자도 목적물 멸실로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 등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X 청산절차 전에는 사용수익권이 설정자 측에 유보되어 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O 담보권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점유자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X 청산절차 전에는 사용수익권이 설정자 측에 있어 담보권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5 X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이라도 선의의 제3취득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가등기담보법 11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담보권자에게 사용수익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