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명칭·성명 표시 위반의 간판 철거명령권자는 등록관청이다.
1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X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뿐 아니라 '부동산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3 X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도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4 X 명칭 사용 위반 간판 등의 철거명령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
5 X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도 명시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