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증 미게시·등록취소자의 등록증 미반납은 등록관청이, 자격취소자의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ㄱ O 운영규정을 위반해 정보망을 부실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ㄴ O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다.
ㄷ 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ㄹ X 자격취소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ㅁ X 등록취소자가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각 항목의 O/X를 먼저 판정한 뒤 정답 조합과 대조한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