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한 경우 거래금액은 매매금액만 적용하고, 중개보수 요율은 중개사무소 소재지(A시) 조례를 따르며,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ㄱ O 甲은 매도인 乙과 매수인 丙 양쪽 모두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X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 소재지(B시)가 아니라 甲의 중개사무소 소재지(A시)가 속한 시·도 조례에 따른다.
ㄷ O 동일 당사자 사이 매매·임대차를 동시 중개한 경우 거래금액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ㄹ X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3분의 1로 2분의 1에 못 미치므로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의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각 항목의 O/X를 먼저 판정한 뒤 정답 조합과 대조한다.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 시 보수 산정중개보수의 산정 기준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