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중개보수 산정⁠·제한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 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한 경우 거래금액은 매매금액만 적용하고, 중개보수 요율은 중개사무소 소재지(A시) 조례를 따르며,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ㄱ O 甲은 매도인 乙과 매수인 丙 양쪽 모두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X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 소재지(B시)가 아니라 甲의 중개사무소 소재지(A시)가 속한 시·도 조례에 따른다.
ㄷ O 동일 당사자 사이 매매·임대차를 동시 중개한 경우 거래금액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ㄹ X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3분의 1로 2분의 1에 못 미치므로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의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각 항목의 O/X를 먼저 판정한 뒤 정답 조합과 대조한다.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 시 보수 산정중개보수의 산정 기준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