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변경한 경우에도 그 내용의 공고·열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보 등에 게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O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11조제3항).
2 O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3 O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하면 광역계획권을 수개 지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4 X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하게 한다.
5 O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주체이므로 공고도 직접 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실무상 공고·열람은 관계 시·도지사가 시·도 공보·홈페이지 게재로 시행한다.
광역계획 및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