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 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핵심 해설
개발진흥지구는 중심 기능에 따라 세분되며,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1 X 복합용도지구는 여러 용도를 복합적으로 허용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지구로, 공업·유통기능 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
2 X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3 O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의된다.
4 X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5 X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외의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