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의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1 O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O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 O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X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유지를 이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요청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로 생략할 수는 없다.
5 O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기밀유지 필요성만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량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전제조건이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