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토계획법상 청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와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로 한정되며, 지역·기간을 정해 허가를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63조)은 기존 권익을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이 아니다.
ㄱ O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법 제136조에 열거된 청문 대상 처분이다.
ㄴ X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63조)은 지역·기간을 정해 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사전적 조치일 뿐 기존 허가를 취소·박탈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이 아니다.
ㄷ O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도 법 제136조에 열거된 청문 대상 처분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63조)은 '제한'이지 상대방의 기존 허가를 박탈하는 '취소'가 아니므로 청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