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개발행위허가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상 청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와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로 한정되며, 지역·기간을 정해 허가를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63조)은 기존 권익을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이 아니다.
ㄱ O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법 제136조에 열거된 청문 대상 처분이다.
ㄴ X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63조)은 지역·기간을 정해 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사전적 조치일 뿐 기존 허가를 취소·박탈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이 아니다.
ㄷ O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도 법 제136조에 열거된 청문 대상 처분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63조)은 '제한'이지 상대방의 기존 허가를 박탈하는 '취소'가 아니므로 청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