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주변 여건·경관·기반시설과의 적합성을 다루는 항목들이며, 자금조달계획의 적합성은 이 허가기준에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1 X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 실현에 적합해야 한다는 항목은 개발행위허가기준(시행령 별표1의2)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O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은 허가기준에 포함된다.
3 O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도 허가기준에 포함된다.
4 O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허가기준에 포함된다.
5 O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도 허가기준에 포함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자금조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포함될 수 있어도, 허가 여부를 가르는 심사기준(시행령 별표1의2)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