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에서 종전 토지의 합필·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별도의 변경인가 없이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O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이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O 체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3 O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하지만,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예외적으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O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5 X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명세 변경은 시행령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별도의 변경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환지계획의 변경은 항상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합필·분필로 인한 환지명세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처리된다.
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