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종전 결정 사항과 저촉되면, 종전 사항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시계획대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O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O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O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니면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X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이 종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과 저촉되면 종전 사항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시계획 내용대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O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저촉이 생기면 먼저 결정된 종전 계획이 우선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나중에 고시된 실시계획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