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O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 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는 5년으로 한다.
O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 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 년으로 한다.
핵심 해설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2년, 개발계획 고시 후에도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구역 면적 330만㎡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ㄱ ) 2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구역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
( ㄴ ) 3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ㄷ ) 5 구역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한이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연장된다.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