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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실시계획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핵심 해설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는 정관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해산 등 총회 전속 사항을 대행할 수 없지만,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시행령상 대행 제외 목록에 없어 대행할 수 있다.
1 X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2 X 개발계획의 수립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3 X 조합장의 선임 등 조합임원 선임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4 O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시행령이 정한 대행 제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5 X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환지예정지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직결되어 총회 전속사항처럼 보이지만, 시행령상 대행 제외목록에 없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행자 및 조합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