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는 조합이 요청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인수해야 하고, 예산·인력 부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O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
2 O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3 O 환지 공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는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O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다.
5 X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재개발임대주택은 국가가 우선 인수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1차 인수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