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는 조합이 요청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인수해야 하고, 예산·인력 부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O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
2 O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3 O 환지 공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는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O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다.
5 X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재개발임대주택은 국가가 우선 인수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1차 인수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