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이주대책은 포함되지만,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제외된다.
1 O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은 사업시행계획서 기재사항이다(법 제52조 제1항 제1호).
2 O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 기재사항이다(같은 항 제2호).
3 X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서 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제5호 단서).
4 O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 기재사항이다(같은 항 제3호의2).
5 O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 기재사항이다(같은 항 제3호).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처럼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