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리모델링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에는 사업비 부담 등 비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수직증축은 기존 층수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가능하다.
1 O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면 설계개요·공사비·비용분담 명세가 담긴 결의서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허가받아야 한다(법 제66조 제2항).
2 O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66조 제1항).
3 X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에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67조).
4 O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법 제68조 제1항).
5 O 기존 층수 14층 이하 건축물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어, 12층 건축물도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권리변동계획을 세대수·평형 변경 내용으로만 한정해 사업비는 별도라고 오해하기 쉽다.
리모델링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