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주택의 종류 및 용어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하며, 준주택·간선시설·복리시설·부대시설의 정의는 각각 별도 요건으로 구분된다.
1 X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은 기숙사·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과 함께 준주택에 해당한다(시행령 제4조).
2 O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충족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법 제2조 제5호).
3 X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 등 그 시설 자체가 아니라 단지 안 기간시설을 단지 밖 동종 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17호).
4 X 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방범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하며, 어린이놀이터 등의 복리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5 X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에 해당한다(시행령 제7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을 근린생활시설로만 알고 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총칙 및 용어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