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역주택조합의 결원 충원·추가모집은 조합원 사망·자격상실·세대수 변경 사유 외에,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된 경우에 가능하다.
1 O 조합원 사망은 결원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2 O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결원 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3 O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모집 승인은 신규가입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X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인 경우는 50퍼센트 미만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 충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O 세대수 변경으로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는 50퍼센트 미만이므로 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50퍼센트 미만 기준을 단순히 '조합원 감소'로만 기억해 60퍼센트도 해당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주택조합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