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물의 용도⁠·건축의 종류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고층건축물·재축·이전·대수선은 각각 별도 정의 요건(층수 또는 높이, 종전 규모 이하, 주요구조부 유지, 규모 불변 수선 등)을 충족해야 한다.
1 O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건축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법 제2조 제1항 제8호).
2 X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이면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X 재축은 멸실 전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연면적을 종전보다 늘리면 재축이 아니다.
4 X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내력벽을 해체하면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X 내력벽을 증설해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고층건축물 요건을 층수와 높이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총칙 및 적용범위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