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농지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되,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기반이 설치된 농지는 5년 이상이며, 대항력·종료명령·조정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1 O 60세 이상으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자기 농업경영에 5년 넘게 이용한 소유 농지를 거주지 시·군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1항 제3호).
2 O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O 미등기 임대차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과 농지 인도가 있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법 제26조의2). 확인권자는 '이장'이 아니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다.
4 X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기반이 설치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24조의2).
5 O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 내용으로 본다(법 제24조의3).
헷갈리기 쉬운 부분
농지 임대차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알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농지도 동일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농지의이용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