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채권자대위 등기신청은 대위채권자(甲)가 신청인이 되어 채무자(乙) 명의로 등기하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고 등기완료 후 채무자에게도 통지한다.
ㄱ O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乙에게 등기신청권 자체가 없으면 甲도 대위신청을 할 수 없다.
ㄴ X 대위등기신청의 신청인은 대위채권자 甲이고, 乙은 등기명의인이 될 뿐 신청인이 아니다.
ㄷ O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초안의 '(법 §28②)' 인용은 §28②이 통지 조항일 가능성이 있어 삭제함.
ㄹ O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등기명의인이 되는 乙에게도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위신청의 신청인(甲)과 등기명의인(乙)을 혼동하기 쉽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