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기부 총칙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한다.
1 O 표시번호는 표제부의 등기사항이고 갑구·을구는 순위번호를 사용하므로 표시번호가 필수 등기사항이 아니다.
2 O 갑구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을, 합유이면 그 뜻을 기록해야 한다.
3 X 권리의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한다.
4 O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시 공시최고·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법 §56).
5 O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면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총칙 및 등기부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