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재산세의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은 토지에만 적용되고 건축물의 정의에서 주택은 제외되며, 신탁재산인 토지는 위탁자 단위로만 합산해 수탁자 고유재산과 섞지 않는다.
1 O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위탁자별로 그 위탁자의 다른 토지와만 합산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합산하지 않는다(제106조제3항).
2 X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은 토지에만 적용되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X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제107조제2항제5호).
4 X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20배가 아니다).
5 X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정의에서 주택은 제외되며, 주택은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제104조).
과세대상 및 징수 (지방세(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