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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의 가액(가액 변경 시 변경된 가액, 무신고 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례로 가감 가능한 폭은 표준세율의 50% 이내이며 묘지 등록은 비과세 대상이다.
1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범위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이며 100분의 60이 아니다(제30조).
2 X 등록 당시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7조④).
3 X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100분의 110을 가산하지 않는다(제27조②).
4 X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26조②, 비과세).
5 O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제25조②).
과세구조 (지방세(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