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부정형 문제
법률행위의 목적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강행법규 위반의 사법상 효력은 그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에 따라 갈리며, 판례는 직접거래·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초과 중개보수 금지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본다.
ㄱ X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은 판례상 단속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라도 물권변동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ㄴ X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 금지규정은 판례상 단속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해 체결된 거래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대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ㄷ O 공인중개사법상 초과 중개보수 수수 금지규정은 판례상 효력규정이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다(대판(전합)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단속규정 위반은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뿐 사법상 계약 효력은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
강행법규 위반의 효력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