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취소권의 행사기간(민법 제146조)과 법정추인(제145조)은 별개의 제도이며,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사유만 있으면 성립한다.
1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2 X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3 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4 O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다.
5 O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민법 제142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간과된다.
법률행위의 취소와 법정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