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유물의 관리(지분 과반수 결정)·처분(전원 동의)·지분 포기(지분비율 귀속)는 각기 다른 요건을 따르며, 소수지분권자 상호간의 배타적 점유에 대해서는 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이후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1 X 공유지분 포기 시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되므로(민법 제267조), 균등하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2 X 공유물의 임대는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한데(민법 제265조), 甲의 지분 1/2만으로는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3 X 건물 신축은 공유물의 관리를 넘어선 처분·변경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O 판례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대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등).
5 X 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이후,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전합) 2018다287522).
헷갈리기 쉬운 부분
甲의 지분 1/2을 과반수로 착각하기 쉬우나, 과반수는 1/2을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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