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선의점유자의 악의 의제 시점은 본권소송이 제기된 때이며(패소 확정 시가 아님), 점유의 승계·과실취득·점유침탈 법리는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1 O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2 O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전후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민법 제198조).
3 O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4 O 사기에 의해 스스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는 의사에 반한 강폭적 탈취(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5 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며(민법 제197조 제2항),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의점유자의 악의 의제 시점을 패소 '확정시'로 착각하기 쉬우나 소가 '제기된 때'이다.
점유의 태양 — 간접점유, 자주점유의 추정,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무과실 점유점유자·회복자의 관계 — 과실수취, 멸실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