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 변제로 저당권 소멸을 청구하고 경매에도 참가할 수 있으며 필요비·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으나, 후순위저당권자는 여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O 민법 364조의 제3취득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 저당권을 취득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X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민법 367조에 따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
ㄷ O 민법 363조 2항에 따라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O 경매신청 후라도 매각 전이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64조의 제3취득자로서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후순위저당권자를 민법 364조의 제3취득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만 해당한다.
저당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