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권자는 물상대위의 목적채권을 이미 제3자가 압류했더라도 스스로 그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O 종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민법 358조 단서).
2 O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와 같은 성질이어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보상금청구권에 물상대위할 수 없다.
3 O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로서 그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함께 미친다.
4 X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목적채권을 제3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에도 스스로 그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O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뒤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민법 359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제3자가 먼저 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가 봉쇄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저당권 일반물상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