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대금지급의무,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의무-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ㄱ O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대가적 채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568조 2항).
ㄴ O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판례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ㄷ X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를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로 오인하기 쉬우나 판례상 별개의 의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