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비로소 발생할 뿐,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1 X 제3자의 권리는 민법 539조 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하며,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2 O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539조 1항).
4 O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계약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민법 540조).
5 O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권리가 계약체결시로 소급 발생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제3자를 위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