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계약의 성립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계약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의사표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1 X 청약은 특정인뿐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청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2 X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상 청약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민법 527조).
3 X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발송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533조).
4 X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5 O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협상의 일환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