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교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으로서 매매규정이 준용되어 보충금·목적물 하자에는 매매대금·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만, 자기 목적물 시가를 묵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적 간섭이 되지 않는다.
ㄱ O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 급부를 하는 유상·쌍무계약이다.
ㄴ O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97조).
ㄷ O 교환계약에는 매매규정이 준용되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X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시가를 알리지 않은 것을 그 자체로 위법한 기망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교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