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교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교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으로서 매매규정이 준용되어 보충금·목적물 하자에는 매매대금·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만, 자기 목적물 시가를 묵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적 간섭이 되지 않는다.
ㄱ O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 급부를 하는 유상·쌍무계약이다.
ㄴ O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97조).
ㄷ O 교환계약에는 매매규정이 준용되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X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시가를 알리지 않은 것을 그 자체로 위법한 기망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교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