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
1 O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2 O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621조).
3 X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622조).
4 O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 지상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643조).
5 O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640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임대차 자체의 등기가 없으면 대항력이 전혀 없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지상건물 등기로 대체된다.
건물등기에 의한 토지임대차의 대항력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