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임차한 경우, 점유·주민등록이 이미 갖춰져 있어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1 O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목적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2 O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전세권과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
3 X 매도와 동시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부터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한다.
4 O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
5 O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에는 가족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매도인이 이미 점유·주민등록을 갖췄으므로 임차인 전환 즉시 대항력이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