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고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무단전대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ㄱ O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
ㄴ X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2항).
ㄷ X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6조의3 1항 4호).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임대차 조건이 동일하면 갱신요구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1회로 제한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