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핵심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위반(무허가·부정허가 계약체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토지가격·취득가액에 대한 비율로 벌칙·과태료가 정해지지만, 외국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토지취득허가 위반은 정액 벌칙이 적용된다.
1 O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벌금은 토지가격에 대한 비율(30% 이하)로 정해진다.
2 X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의 벌칙은 비율형이 아니라 징역 또는 정액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3 O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도 토지가격에 대한 비율로 벌금이 정해진다.
4 O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취득가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된다.
5 O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거짓 거래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취득가액에 대한 비율 기준으로 부과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외국인의 부정허가 취득도 다른 허가 위반처럼 비율형이라고 오인하기 쉬우나, 정액 벌칙이 적용된다.
신고내용의 검증·조사와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