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는 폐업기간에 따라 제한되며, 과태료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고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기간 1년 초과 시, 등록취소 사유는 폐업기간 3년 초과 시 재등록 후 처분할 수 없다.
ㄱ O 甲은 과태료부과 후 약 10개월 만에 폐업했다가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했으므로 과태료 효과가 그대로 승계된다.
ㄴ X 乙의 폐업기간은 약 13개월로 1년을 초과해, 업무정지 사유였던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 후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ㄷ X 丙의 폐업기간은 약 3년 1개월로 3년을 초과해, 등록취소 사유였던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 후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폐업기간이 길어도 무조건 승계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업무정지는 폐업기간 1년, 등록취소는 3년을 초과하면 승계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