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벌칙 중 업무상 비밀누설죄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제49조 제2항).
1 X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벌칙 대상이다.
2 O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3 X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X 시세교란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X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단체 구성행위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