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고시한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1 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등에는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제24조제5항).
2 O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시행령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제26조제1항, 영 제19조의2).
3 O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영 제25조의2).
4 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고시한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제31조제1항).
5 O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제24조제3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고시한 날'과 '고시한 다음 날'을 바꿔치기하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