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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
ㄱ O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제1호는 시·도지사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된다.
ㄴ O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다(제3조제1항).
ㄷ 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3조제2항).
ㄹ 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일 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와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를 혼동하기 쉽다.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