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 환지를 정할 수 있을 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소 토지에 대한 조치이지 넓은 토지에 대한 조치가 아니다.
1 O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8조제1항, 제32조의3).
2 X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면적이 좁은 토지(과소 토지)에 적용된다(제31조제1항).
3 O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제32조).
4 O 환지 예정지에 사용·수익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으면 시행자는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36조제1항).
5 O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36조제2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면적 조정 대상 토지 중 '넓은 토지'와 '좁은 토지'에 적용되는 조치(감보 vs 제외)를 서로 바꿔 놓는 것이 전형적 함정이다.
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