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개발법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벌금의 상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재산상 이익 1억5천만원
벌금 =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다만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벌금의 상한은 10억원
① 이익의 3배(하한 배율) = 1억5천만원×3 = 4억5천만원
② 이익의 5배(상한 배율) = 1억5천만원×5 = 7억5천만원
③ 5배 금액(7억5천만원)이 법정 상한 10억원에 못 미치므로,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 고정된다.
10억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익의 5배'를 그대로 상한으로 계산해 7억5천만원을 답으로 고르기 쉽지만, 5배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상한은 10억원으로 고정된다.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