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정비사업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을 대행할 수 있지만, 조합임원 해임·정비사업비 변경·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은 대행할 수 없고,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은 대행할 수 있다.
ㄱ O 조합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시행령 제43조).
ㄴ X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시행령 제43조 단서).
ㄷ O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시행령 제43조).
ㄹ O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시행령 제43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조합 해산은 원칙적으로 대행 불가 사항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예외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놓치기 쉽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