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X 심의기간은 20일이 아니라 30일이고, 연장 가능 범위도 2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2 X 심의기간 30일은 맞지만 연장 가능 범위는 2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3 O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4 X 기산일은 신청일 다음 날이 아니라 신청일이며, 심의기간·연장기간도 각각 30일이다.
5 X 일수 30일·30일은 맞지만 기산일이 신청일 다음 날이 아니라 신청일부터다.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