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공택지 외 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인근시세 80% 이상 100%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에 매입할 때는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X 매입비용 비율 25%는 맞지만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비율은 50%가 아니라 75%다.
2 O 매입비용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75%를 더한 금액이 해당 구간의 매입금액 산정식과 일치한다.
3 X 매입비용 비율이 50%가 아니라 25%이며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비율도 50%가 아니라 75%다.
4 X 해당 구간(보유기간 3~4년, 분양가격 80~100% 미만)의 매입비용 비율은 25%이며, 매입비용 비율을 50%로 적은 ㄱ이 틀렸다.
5 X 매입비용 비율과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비율이 뒤바뀌어 있다(정확히는 25%와 75%).
분양 및 공급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