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주택의 종류 및 용어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주택단지를 별개의 단지로 분리하는 시설 중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폭 요건이 없지만,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이어야 분리 시설로 인정된다.
1 O 철도는 폭과 무관하게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2 O 고속도로는 철도·자동차전용도로와 마찬가지로 폭 요건 없이 주택단지 분리 시설에 해당하므로, 폭 20미터인 경우도 당연히 기준을 충족한다(20미터라는 폭 자체가 요건은 아니다).
3 X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이어야 분리 시설로 인정되므로 폭 10미터 일반도로는 기준에 미달한다.
4 O 자동차전용도로는 철도·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폭 요건 없이 주택단지 분리 시설에 해당하므로, 폭 20미터인 경우도 기준을 충족한다(20미터라는 폭 자체가 요건은 아니다).
5 O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이면 분리 시설에 해당하므로 폭 10미터인 경우도 기준을 충족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이어야 분리 기준을 충족하는 반면,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폭과 무관하게 인정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이면 인정된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총칙 및 용어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