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물의 구조⁠·재료⁠·설비 기준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특수구조 건축물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3미터 이상 돌출되거나 기둥 간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말하며, 구조 안전 심의는 착공신고 전에 신청해야 한다.
1 X 특수구조 건축물 특례는 안전관리 예치금이 아니라 구조 안전 관련 기준(내진 등)의 강화·완화 적용에 관한 것이다.
2 X 특수구조 건축물 특례는 대지의 조경 규정과는 무관하며 구조 안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3 O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의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4 X 특수구조 건축물로 보는 기둥 간 거리 기준은 15미터가 아니라 20미터 이상이다.
5 X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착공신고 전에 신청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점은 건축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착공신고 전이다.
건축설비 및 구조기준 (건축법)